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년 재심 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으며, C단체 사건이 유신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을 위한 조작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74년 D대학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 A는 B학회 추방 운동 등 당시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강원분실에 연행되어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구타와 권총 위협 등 강요를 받아 C단체 구성원으로서 내란을 예비했다는 등의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해 해당 긴급조치의 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예비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중앙정보부 강원분실에서의 구타와 권총 위협 등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임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하여 C단체 사건이 유신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을 위한 조작된 사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았던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의해 조작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