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인천 서구의 자연녹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녹지점용허가가 필요 없고, 개발면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녹지점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미 개발면적이 초과되어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개발면적 제한 초과로 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