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고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르고 성관계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력에 의해 간음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모텔로 순순히 따라간 점, 피해자의 이전 행동양식, 성행위 당시와 이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