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통해 강원도 삼척시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와 E에게 거액의 예상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토지 매입비 등 명목으로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예상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기망당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5월경부터 주식회사 B를 통해 강원도 삼척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 D, E에게 '백억 원대 이상의 예상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초반 토지 대금 5억 원만 들어가면 된다'며 토지 매입 비용 등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고, 사업 이익의 40%를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경에는 '사업 예상 수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투자 원금을 수익 배당 전에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수익 배당 및 지급 합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0억 6천 3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부지 매입 비용을 비롯한 사업 자금을 빌려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아파트 시행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수익을 기록하고 투자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업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며 약 9년이 지난 2021년 6월경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거액의 예상 수익을 약속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하는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상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기망하려는 의도나 피해자들을 속인 적극적인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단순 투자자가 아닌 동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그로 인한 착오,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