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가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형, 수강명령, 취업제한)이 과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양형 결정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으나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감경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