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 간부 A가 해임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처분 수위)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3일 제10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징계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징계 처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료들의 탄원서와 피해자 E, D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의 정도가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 취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며, 징계의 정도 또한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