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 이사장과 함께 근무하던 실무자로, 전 이사장이 불신임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면직처리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면직처리가 인사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은 예산 감축이나 기구 축소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며, 피고의 주장과 같은 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소송의 목적이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