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제출했으나 화천군수는 해당 사업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화천군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화천군수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화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화천군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A가 화천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화천군수는 사업시설이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오·폐수 유입으로 농업용수 및 식수원 오염 우려가 있어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이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아니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과정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위해 주장된 환경 오염 및 공익 침해 우려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화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화천군수가 주식회사 A에 내린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확인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화천군수가 주장한 환경오염 및 공익 침해 우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의 공익적 기여 측면과 조건부 허가 등 다른 행정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수도법 제7조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폐기물 사용·투기 금지를 규정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환경기준 설정 및 유지 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에 대해 행정청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인정했습니다. 즉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사업계획을 부적합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천군수가 제시한 환경 피해 및 공익 침해 우려(주민 건강 악영향, 비산먼지,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 오염, 소음 및 충격음 등)가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수치 없이 일반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이며 사업계획서 상의 환경 저감 대책(집진시설, 정화수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허가 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보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당초 규칙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항소심에서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추가한 것은 '인근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우려'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