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N 어시장에서 영업을 해온 상인들이 자신들의 협동조합 조합원 지위가 정당하며, 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다른 상인의 자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어시장 좌판의 대부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도받았음을 근거로 협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협동조합 정관 변경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유효하며, 협동조합 대표자의 발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공유재산 대부계약상 임차인 지위의 양도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모두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N 어시장에서 오랫동안 좌판을 운영해온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정관이 개정되면서 조합원 자격 요건이 변경되자, 자신들의 조합원 자격이 부당하게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협동조합 대표자가 자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발언이 있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망한 상인의 자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좌판 임차 지위를 양도받았으므로 자신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협동조합 대표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진술이 법적 자백으로 인정되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상 임차인 지위의 양도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E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K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E,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K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설령 시·도지사에게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합 내부적으로는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당사자 진술이 모든 사실에 대한 법적 자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 자격 유무와 같이 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구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K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총회 결의로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신고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변경된 정관은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합니다. 즉, 신고가 없어도 내부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자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 사실에 한정되며,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 및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경우 법원을 구속하는 자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재산(제5조 제3항)의 대부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고 후 일반입찰에 의하며(제29조 제1항), 대부기간과 갱신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제1항, 제2, 3항, 제5항). 특히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공유재산법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시적인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 대부계약상 권리 양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2001. 4. 7. 개정 전) 하의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제4조 제3항, 제36조, 제38조 제1항, 제24조 제4항, 제28조 제1항).
협동조합의 정관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미비하더라도, 총회에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은 조합 내부적으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나 그 대표자가 하는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모든 발언이 법원을 구속하는 법률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법적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재산(국유재산 포함)에 대한 대부계약상의 권리, 예를 들어 임차인 지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권리 이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정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