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는 전 남편 F과 이혼 후 다른 남자 H과 혼인하였습니다. 피고 C는 H이 친부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원고 A와의 친자관계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후 원고 A, 피고 C, H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와 피고 C 사이 그리고 H과 피고 C 사이에 각각 99.999% 이상의 친자 확률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이며, 원고의 전 남편인 망 F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전 남편 F과 이혼한 뒤 다른 사람 H과 재혼했습니다. 피고 C는 H이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과거 망 F과 혼인했던 이력이 있었기에, 피고 C가 누구의 친생자인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생물학적 친부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원고 A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며, 법률상 추정될 수 있었던 원고의 전 남편 망 F과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률상 친자 추정을 유전자 검사 결과로 뒤집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을 확인하였고, 소외 망 F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피고 C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 A와 망 F의 혼인 기간 중 피고 C가 태어났다면 법률상 망 F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로 피고 C가 H의 친생자임이 밝혀져 이러한 친생 추정이 뒤집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피고 C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고, 망 F과의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친생자 추정'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그리고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거력
친자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상 친자 추정(예: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이 있더라도, 과학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생물학적 관계와 다를 경우, 친자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신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