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2025. 2. 11. 선고 2024드단133957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F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F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F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F와 만날 당시 원고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