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와 배우자 F는 2017년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4년 1월경부터 F가 피고 C와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5월 이를 알게 되어 F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F가 법률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F와 2024년 1월경부터 성관계를 포함한 남녀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인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 및 2024년 8월 24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아,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인 F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 관계의 핵심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연 5% 및 연 12%의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률을 의미하며,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연 5%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당사자의 태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인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부정행위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와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