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각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집 매도 손해, 원고의 카페 폐업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가했으며, 2019년 10월에는 원고의 짐을 훼손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이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동거를 시작하여 2013년 8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양측 모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성인 자녀가 있었으나 별도의 입양 절차는 없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피고는 자신이 혼인 전 소유했던 집을 팔면서 2억원 가량 손해를 본 일과 원고가 운영하던 카페가 폐업한 일을 언급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5일에는 "오늘 집에 안 들어오면 모든 짐을 쓰레기로 처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원고가 귀가하지 않자 실제로 가위를 이용해 원고의 옷, 신발, 가방, 노트북 등을 훼손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경제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체 일부를 팔거나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라도 자신이 준 생활비를 갚으라"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을 테니 집을 나가라"는 등 모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7월 28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 10.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등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 재산은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할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넘겨주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폭언,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원고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 등은 배우자로서의 존엄성을 해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체 일부를 팔라"는 등의 발언은 배우자에 대한 극심한 모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피고의 유책 행위로 인해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부부 사이에 관계 회복 노력이 없으며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 재산을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혼인 전 재산 기여도와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모욕,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겪고 있다면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캡처, 일기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혼인기간이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명, 금융 거래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대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이며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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