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폴란드 국적의 배우자 C와 혼인신고 후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이 두절되자,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영국에서 피고 C와 교제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영국으로 다시 출국하려 했으나 사정상 출국이 미뤄지면서 피고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외국인이고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소재불명인 외국인 배우자 C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이혼의 준거법) 이 조항은 이혼에 관한 법적 분쟁 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국제사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사례에서는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혼인관계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민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두 배우자 중 한쪽의 본국법이 아닌, 부부의 일상생활의 중심지 등 혼인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3.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이 법규정들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소송 서류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송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사례에서 피고 C의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들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사실을 실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져 이혼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는,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의 준거법이 결정되고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