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혼인신고도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피고를 전혀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혼인신고 후 약 8년이 지난 후에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유효하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혼인신고 후 수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만나지 못했고, 17년 이상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는 기각되고, 재판상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