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E 씨의 상속인인 A, B, C 씨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이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다수이거나 상속 재산의 관리가 복잡하여 상속인들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직접 관리인 선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법원에 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어떠한 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사 F를 사망자 E 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심판 확정일로부터 6개월마다 상속 재산의 관리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1023조에 근거하여 망 E 씨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받아들여 변호사 F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민법 제1023조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상속 재산의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한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직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민법 제1023조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어렵거나 상속 재산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상속 재산 목록 작성, 채무 변제, 재산 분배 등 상속 절차 전반을 진행하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청구 시에는 사망자의 재산 상황, 상속인들의 관계 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