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인 원고 A와 아내인 피고 C는 2016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G를 두었습니다. 원고 A는 결혼 후 간호사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가사 및 자녀 양육 소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고, 원고 A 또한 피고 C의 배려 부족을 지적하는 등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들은 폭언과 물리적 다툼을 반복했고 원고 A는 두 차례 가출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가출 시 원고 A는 육아 도우미 고용 또는 피고 C의 육아휴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양측 부모가 개입했음에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2020년 3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가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직업 없이 수험생활을 지속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해지자 피고 C이 불만을 토로하며 부부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9일에는 피고 C이 만취 상태에서 원고 A와 밥 문제로 다투던 중 야구방망이를 던지고 서로 밀치는 등의 물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자녀를 피고 D에게 보내 시험 준비에 몰두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고, 2020년 2월 13일 피고 C의 폭언, 2020년 3월 1일 가사 분담 문제로 인한 다툼, 2020년 3월 2일 피고 C이 캐리어를 던지며 원고 A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3일 피고 C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자 원고 A는 친정으로 가출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이 화해를 시도했으나, 원고 A가 육아휴직 또는 베이비시터 고용을 요구하고 피고 C이 이를 거부하면서 원고 A는 2020년 3월 30일 다시 가출하여 별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까지 갈등에 개입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부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본소 및 반소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동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원고 A에게 122,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으로 지정되었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년 6월 10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숙박 면접)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함으로써 부부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들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 갈등의 내용과 정도, 별거 기간, 그리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아내)에게는 장기간의 수험생활로 인한 가사 및 양육 소홀, 가출 등의 책임이 있고 피고(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 행동, 배려 부족 등의 책임이 있어 양측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양측의 책임이 동등하게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시어머니(피고 D)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남편)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었고 혼인 기간 중의 직업 및 소득, 가사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편의 기여도를 80%, 아내의 기여도를 20%로 판단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122,57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남편)가 사건본인을 주로 양육해왔던 상황과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남편)를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5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보장되며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직업 활동을 중단하고 수험생활을 할 경우, 배우자의 이해와 협조, 가정생활 분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육아와 가사 분담에 대한 불만이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갈등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외 다른 가족 구성원(부모님 등)이 부부의 육아나 가정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부부 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책임의 경중은 위자료 청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동등하게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누가 더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왔는지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