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는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피고(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심지어 주택 담보 대출을 강요하며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집을 옮기면서 부부는 실질적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혼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3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후 원고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원활하지 못해 피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고, 심지어 집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될 정도로 경제적 곤란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을 그만두고 구직할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거부했고, 여러 차례 피고에게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에는 원고가 각서('외박 금지, 1년 내 상환, 다시 융자받지 않을 것')를 쓰고 2,000만 원을 빌렸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2년 2월에는 원고가 1억 원의 대출을 위해 등기권리증을 요구하다 부부싸움 끝에 피고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같은 해 7월에도 원고의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을 이유로 외박이 잦았는데, 피고는 이러한 갈등과 폭행 이후 2012년 7월경 이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옮긴 집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부부는 실질적으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잠시 동거하기도 했으나 며칠 만에 다시 집을 나왔고, 이후 계속 별거하며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남편)의 이혼 청구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은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원인들을 주요 법리로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