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억 8천만원을 지급하며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합니다. 또한 부부 각자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자녀들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로 2억 3천만원 및 특정 부동산 관련 현금 6억 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청구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여부 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부동산, 현금 6억 8천만원, 연금 등),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위자료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포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억 8천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이행의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부 각자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기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도록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에게는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청구는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유로 이혼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연금 등 재산의 형태를 불문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현금 6억 8천만원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라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필요한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3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수급권):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분할연금청구권을 각자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 현금,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비양육친과 양육친 모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합의 또는 조정 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청구권을 명확하게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분할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