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0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모욕, 소통 거절 등의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 주장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를 취하했으나,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뜻에 따라 소를 취하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던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재판상 이혼을 결정할 때 변론종결 시점에 이혼을 원하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이혼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