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수하였으나 원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임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반복된 마약류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 투약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피고인의 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후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비롯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2,000만 원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와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양형부당 주장)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항소심은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재판 범위):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5. 추징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불상량)에는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이 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거나 자수한 경우에도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량 등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이 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