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H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했는데, 검찰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체크카드 교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H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1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피고인과 검사 주장처럼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유지하며, 피고인이 H에게 접근매체(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양도'가 아닌 '대여'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확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무조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양도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영구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허락했더라도 본인이 계속 계좌를 사용했거나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