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생계를 위해 지게차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연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
부산 연제구 황새알로 19-3
부산 연제구 황새알로 19-3
전체 사건 2
공무방해/뇌물 1
금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