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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두 번 연속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두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4년 1월 22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항소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원고는 2024년 2월 16일 이를 송달받았습니다.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은 2024년 10월 24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2회 변론기일은 2025년 2월 13일로 지정되었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었음에도,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불출석했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은 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2025년 3월 28일에 뒤늦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이 변론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가 법률상 당연히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이 사건 소송은 2025년 3월 14일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며,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연속으로 불출석하였고, 법정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법적으로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가 청구한 2,500만 원의 용역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8조(변론기일의 해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일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25년 2월 13일의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2025년 3월 28일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취하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기일과 장소를 확인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양쪽 당사자 또는 한쪽 당사자가 두 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서류가 정확히 송달되도록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