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둘러싸고 발생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증여받은 후 취득세 신고만 했고, 이후 토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결정한 가액이 적법하며,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혁빈 변호사
대연 법률사무소 ·
부산 남구 수영로 248 (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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