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2017년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2022년에 해당 토지를 18억 1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증여 당시 세무서는 토지 가액을 2억 7천7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을 했으나 이 내용을 원고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initially 세무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2023년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9억 4천9백만 원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가액 결정 통지가 없었고 평가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운대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2022년 해당 토지를 약 18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증여 당시 토지 가액을 약 2억 7천7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 결정을 했으나 이 사실을 원고에게 즉시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가 결정한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2023년 자신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약 9억 4천9백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세무서가 증여 당시 결정한 토지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가 나중에 받은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해운대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고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가 결정한 증여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표준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2023년 감정평가액은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한 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되었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이 조항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특히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개정된 의제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본 사건의 원고는 2022년에 토지를 매도했으므로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증여 당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후 양도 시에 높은 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 경정청구 및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장을 펼쳤으므로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원칙 등) 및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인정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또한 이 평가기간 내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2023년 감정평가서는 증여일(2017년 5월 2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한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및 통지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처럼 기한 내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미달 결정의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과세표준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결정의 통지 여부가 개정된 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나 증여세 결정의 효력 유무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비록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세무서가 해당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평가액은 나중에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후 정해진 평가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서 작성일 또한 이 기간 내여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통지서에 상세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서류나 소통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