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부산 연제구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선지국, 김치찌개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약 16.5㎡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2개, 의자 6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선지국 7,000원, 김치찌개 10,000원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2,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미신고 영업은 새올민원사항 현장 점검 결과보고 및 위반업소 현장사진 등 증거로 적발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하였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는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자에게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동일한 위반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시작 전 반드시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 규모나 수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신고 영업은 적발 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동일한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