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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전 B 주식회사와 사업 부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A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 승계했고, 총유물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반드시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일부 후속 행위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전인 2018년 1월 26일, 사업 부지에 대해 B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가 2023년 9월 15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신청하자, A지역주택조합은 이 담보신탁계약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며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추진위원회가 조합과 별개의 단체였으며 계약 당시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A지역주택조합이 이자 납부 등으로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지역주택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했음을 인정하고,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은 무효이며 이후 조합의 행위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