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해제 사유가 없으며, 계약금 몰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분양계약의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원고의 주택법 위반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범행이 거래의 공정을 침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계약 해제와 위약금 몰취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