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G 씨의 자녀들인 원고 M, N과 피고 P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고성군으로부터 모텔 보상금 약 12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피고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사용된 돈 중 약 8억 9천만 원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지급된 돈과 피고 자녀들에게 지급된 돈 일부를 포함하여 총 335,080,000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55,846,666원의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G 씨는 2024년 6월 1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M, N과 피고 P가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고성군으로부터 모텔을 협의취득 방식으로 보상받아 2019년과 2020년에 총 1,275,372,810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피고가 주로 관리하던 망인 명의의 모텔 운영 계좌로 입금되었고, 망인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보상금 중 895,372,810원을 소비했으며,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모텔 보상금 중 특정 자녀(피고)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사용된 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대여금 변제인지 증여인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M, N에게 각각 55,846,66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G 씨의 재산 중 피고 P 씨가 받은 특별수익을 총 335,08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특별수익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55,846,666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변제 명목의 지출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는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는 각각 법정상속분 1/3을 가지므로, 유류분 비율은 1/3의 절반인 1/6이 됩니다. 민법 제1114조(증여의 산입)는 유류분 산정 시에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인(자녀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증여는 상속분 선급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돈을 이체한 행위 중 일부가 피고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보다는 그 실질적인 이득을 누가 취했는지, 그리고 망인의 증여 의사가 누구를 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12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증여된 돈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만으로는 돈의 사용처나 명목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시 증여 여부나 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체 명목, 통화 녹취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도 문서화된 기록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지급된 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상속인 본인(부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여금이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제 액수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 보관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자신의 유류분 액수를 계산해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