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1억 4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소외회사 C와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소외회사 C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 A의 용역비 채권을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주장과 법인격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용역을 제공했으나 피고 B가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또 다른 회사(소외회사 C)가 있는데, 원고 A와 소외회사 C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니 소외회사 C에게 받을 돈으로 원고 A에게 줘야 할 용역비를 대신하겠다(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142,758,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와 소외회사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동일한 실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142,758,88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4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용역비를 청구한 사실이 명확하며, 피고 B는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데, 피고 B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대상은 소외회사 C였고 원고 A가 아니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와 소외회사 C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들끼리 서로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제3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를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 부인(남용) 주장은 회사가 법인격이라는 독립된 실체를 가장하여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