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이전에 진행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 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법원이 확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956,163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C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C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소송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C)이 신청인(A)에게 956,163원의 소송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건물 인도 소송의 후속 절차로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이 있었지만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액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의 다음 조항들을 근거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이 조항은 소송 비용의 부담은 정해졌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절차): 이 조항은 법원이 소송 비용 액수를 확정할 때,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주어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낸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변호사 보수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계산서와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이전 본안 소송에서 소송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