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담배 밀수입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밀수입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약 21억 5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담배 밀수입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2020년 6월 9일경 E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B는 E에게 피고인을 '파트너' 또는 '윗선'으로 언급하며 범행에 피고인이 깊이 연루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관세법 위반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담배 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그리고 관세법 위반 범행에 공모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단순 방조에 불과한지 또는 범죄집단 활동 및 공모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156,657,057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명의를 대여받은 행위가 밀수입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B가 피고인을 '파트너'나 '윗선'으로 지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B 등과 공모하여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미신고 수입):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담배 밀수입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14조 본문 (범죄단체 조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담배 밀수입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밀수입 범행을 한 것이 이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으로 취득한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류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2,156,657,057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공모의 성립 요건: 법률상 특별한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며,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죄집단의 조직 구조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행위가 이러한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동기,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주 소액의 금전적인 투자나 명의 대여 행위라도 범죄집단과 연루되거나 조직적인 범죄의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단순한 방조가 아닌 범죄집단 활동 및 공모로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범위는 단순히 조직을 만들거나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소액의 대가를 받고 관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적인 실행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 또한 막대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