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3일 정도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용자는 1회성에 불과하고 단기 지연 지급이며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3일 정도 늦게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지연 지급이 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을 시정하고 보조금 부정집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으며, 1회에 불과한 단기 지연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정기 지급 의무 위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만 원이 정당하며,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 지급 의무는 1회성이고 단 3일간의 지연 지급이라 할지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와 제109조 제1항(벌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 제2항: 이 조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을 인용하여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의 법리를 명확히 했으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법원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