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 원고 A는 2022년 병가휴직 기간 중이었으나, 소속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2,098,620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지급기준일 당일 실제로 근무한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 중인 원고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병가휴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 A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병가휴직을 했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2022년도 6회차 성과상여금 2,098,620원의 지급기준일인 2022년 12월 10일 당시 원고가 병가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라는 성과상여금 지급 요건에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과,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2,098,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상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제외 규정이 없는 한 병가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과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해석할 때는 '재직 중인 자', '근무자' 등의 용어가 어떤 상황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휴직, 병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급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성과상여금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특정 상황의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