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작업 중 기계에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낮추고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를 적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안전 교육 미흡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작업 방식 변경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80%로 판단했고 월 가동일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2일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요양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청구되었으므로 요양급여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직원 A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A와 그 가족들은 회사에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제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직원 A의 부주의에 있었으므로 회사의 책임 비율을 70%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원 A의 사고로 인한 장래의 수입 손실(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월 작업 일수를 18일로 더 적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직원의 과실인지 회사의 과실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비율 직원의 장래 수입 손실(일실수입) 산정 시 적용될 월 가동일수 직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사고의 주된 책임이 직원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월 가동일수를 적게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는 직원 A에게 414,626,650원, 직원 B, C에게 각 5,000,000원, 직원 D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9. 2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직원이 다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원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회사가 기계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직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회사의 과실 비율을 80%로 판단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은 1일 노임에 관한 통계, 월평균 근로일수,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며 본 판결에서는 22일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과 보험금의 관계: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다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기계 사용법이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안전 교육 기록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사업주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시범에 따라 작업 방식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과 방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통계청 자료나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약 22일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을 청구하여 이미 받은 요양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