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통신매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민원인과 근무시간 중에 총 11시간 3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사적이고 불건전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4일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8일 통신매체 어플리케이션 'C'에서 민원인 D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총 11시간 3분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과 불건전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민원인과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10월 7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23년 2월 16일 기각되자, 해당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찰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근무시간 중 민원인과 주고받은 사적이고 불건전한 카카오톡 대화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14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합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직 1월 처분이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