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시가 추진하는 D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주식회사 A가 다른 컨소시엄(E, F, G로 구성)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선정된 컨소시엄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공모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피고가 부적절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의 부정행위 혐의가 수사기관에 송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시는 D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심사 결과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법인(B 주식회사)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컨소시엄이 D사업에 참여할 의사나 자금 투입 계획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자비율과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선정되었으며, 영업비밀 누설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신이 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하자가 행정처분(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지, 이미 최종 사업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한 청구는 피고가 부적절하여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 확인'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청인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했으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선정된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행정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와 피고: 행정소송은 크게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으로 나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한쪽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청인 '부산광역시장'을 피고로 삼았으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일반인도 쉽게 그 위법성을 알 수 있을 정도인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이 당연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선정된 컨소시엄의 부정행위 혐의가 수사기관에 의해 송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을 다했거나 다른 처분으로 대체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최종 사업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공모지침서와 협약서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차점 사업자 선정, 협약 해지 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가 되면 원고가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법성이 있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하자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위법함을 알 수 있을 정도여야 법원에서 무효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의 유형(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따라 적절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소송에서는 법률관계의 주체인 공공기관 자체(예: 부산광역시)를 피고로 해야 하며, 행정청(예: 부산광역시장)을 피고로 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에 송치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소송에서는 별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모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허위 서류 제출이 의심된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