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수입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정보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고 광고하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C'라는 판매자 명을 사용하여 '라이프 스페이스 골드 베이비 2-FL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제품 정보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는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으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처분서를 늦게 보내 행정심판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구매대행한 식품이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는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고, 원고가 광고한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는 문구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방하며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와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 광고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