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2013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2022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 9일 새벽 01시 15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호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8월 29일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거 2013년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대형 견인, 2종 소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기속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인 처분이라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또는 사고를 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우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이 부칙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단순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가 의무화되는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기속행위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내용과 범위가 법규에 의해 정해져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행정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기속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시간적 간격 등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행위의 원칙: 반대로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처분을 할지 여부, 내용, 방법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정 행위를 말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처분이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은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달려있지 않고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명확하여 법적으로 면허 취소가 강제되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