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C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피고인이 2023년 2월 9일 낮 12시 15분경, 도서관에서 10세 여학생인 피해아동 D의 왼손을 잡고 책장 사이로 데려가 속옷을 들추고 가슴을 세게 만졌습니다. 피해 아동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수회 빨고 입 안에 혀를 넣는 등의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성장해야 할 특별한 보호 장소입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서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0세의 어린 학생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심각한 범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복지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이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만 10세 아동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인 징역 6년~9년보다 낮은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이 법 조항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만 10세였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7조 제2호: 이 조항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적 학대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단일 행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죄가 동시에 성립했으므로,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등학교 사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므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학교나 아동복지시설처럼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는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 발생 시 E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피해 아동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 성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후유증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 제한 명령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