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난 B에게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B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뒷담화를 한다고 생각해 B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B의 지인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B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이 메시지에는 B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는 이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협박죄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메시지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메시지는 B와의 합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협박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