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는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B에게 과거 부적절한 질문을 한 뒤 사과했지만 B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났습니다. 이에 A는 B의 지인 G을 통해 '벌금내고 전과자로 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협박한 거 잘못했다고 빌어라! 나는 혐의 없단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 자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뒤에서 사람 뒷담하고 협박한 죄값 다 받아 내야겠다! 사람 잘못 건든 건 본인이라고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가 B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당사자들의 이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라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2023년 2월 2일경 A가 B에게 '둘이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물어봐도 되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B는 수치스럽다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2월 10일경 A가 B에게 '사업모임에서 나 불편하다고 말한 거 너야?'라고 묻자 B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성희롱 고소당하고 싶나'라고 답했습니다. A는 사과했지만 B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오해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B로부터 성희롱 고소 경고를 받자 A는 먼저 B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2월 20일 15시 43분경 B의 지인 G에게 '경찰서 다녀왔거든, B한테 벌금내고 전과자로 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협박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빌라고 해라! 나는 혐의 없단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 자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뒤에서 사람 뒷담하고 협박한 죄값 다 받아 내야겠다! 사람 잘못 건든 건 본인이라고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B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B는 이 메시지를 받고 A가 자신을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A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B 사이의 오랜 갈등 경위, 특히 피고인이 먼저 B를 협박죄로 고소한 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메시지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1도2412 판결 등):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최소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해악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여부와 고의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사과했지만 B가 받아주지 않고 험담한다는 오해, B로부터의 성희롱 고소 경고, 피고인이 먼저 B를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 등 복잡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피고인의 메시지가 단순한 갈등 해소 또는 자신의 고소 사실을 알리려는 시도였을 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해악 고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의 요건):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시지로 인한 갈등은 오해를 일으키기 쉬우며 쉽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직접적인 메시지 교환을 자제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라도 내용에 따라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는 명확한 근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를 '죄값'이라고 표현하거나 '전과자' 등의 언급은 위협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이전의 갈등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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