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대리인 E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으나, E가 이를 횡령하였고 반소피고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반소원고는 E가 반소피고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소피고에게 전세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반소피고는 E에게 월세계약 체결 권한만을 위임했으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E가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반소원고가 E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