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는 1985년에 토지를 매수하면서 일부 지분을 처인 E 명의로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E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D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임대해 차임을 받으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D는 E가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했으며,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D는 E와 합의하여 토지의 가격 상승 시 매매하여 지분을 나누기로 했고, E가 피고 D 몫의 차임과 재산세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E가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가 E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D 명의의 지분까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D와 E의 합의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도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진 변호사
법무법인호암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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