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한 학생(원고 A)이 친구(D)의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원고 A가 피해 학생(I)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주선하고, 폭행이 발생하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20시간 등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만남 주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피해 학생 I가 친구 D의 여자친구 H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H는 이 사실을 D와 원고 A에게 알렸습니다. D는 I에게 직접 전화하면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원고 A에게 I에게 전화해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 A는 I에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자'며 수영강변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남 장소에서 D는 I에게 H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후 I를 심하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고 A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접촉 금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 공동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주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원고 A의 책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2년 5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사회봉사 8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학생 측 고소대리인과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D의 폭행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웠고 D에게 학교폭력 전력이 없었던 점, 만남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두 가지 처분 사유(전화 통화 및 제지 불이행)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그중 하나의 주요 사유(전화 통화)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의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다시 평가할 경우, 기존의 8점이 아닌 6점으로 판정되어 처분 수위가 '사회봉사'가 아닌 '학교에서의 봉사'로 낮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더 오래 기록되어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법 적용 원칙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제3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그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분쟁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과정에서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척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세부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관련 고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 5가지 주요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기준에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에 따라 개별 조치를 판단하며,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수 산정은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될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비록 직접적인 가해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정 행위를 부탁받아 실행할 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폭행 발생 가능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조치의 내용과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록 보존 기간이 달라져 학생의 미래(예: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 결정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법적 절차(예: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의 결과가 학교폭력 심의 과정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