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 A는 본국에서 학생단체 활동 중 다른 단체로 이적한 이유로 보복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주장의 객관적 자료 부족 및 신빙성 결여, 그리고 개인에 의한 위협은 본국의 사법적 보호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도 국적의 원고 A는 2018년 한국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B 산하 학생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C 산하 학생단체로 이적하였고 이를 이유로 보복 위협을 받게 되어 한국으로 난민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 중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본국에서 보복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한 위협으로 보여 본국의 사법적 보호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난민법이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인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 본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원고는 본국에서의 학생단체 활동과 이적 후의 보복 위협을 박해의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설령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한 위협에 해당하며 본국 내의 사법적 보호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