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 D, E, F는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지갑 등의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A는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고, B와 E는 상품 분류 및 배송, C는 보관장소 제공 및 홍보, D와 E는 SNS를 통한 판매, F는 포장박스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291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15,863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위조 상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점, 범행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점, 수사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조 상품의 압수 과정에서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해당 증거들을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 B, D, E에게는 징역형을, C와 F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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