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와 B가 부산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산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원고들이 회사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인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313,991원, 원고 B에게 14,859,909원 및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액된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상 연 6% 대신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되었다면 해당 제도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의 법적 성격(예: 지방공기업, 일반 사기업)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 등 비상인에게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상인에게는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