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후,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 공동사업주로 인정된 피고에게 대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D 사업장의 근로자 15명에게 임금 78,035,000원이 미지급되자,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해당 임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D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는 B으로 되어 있었지만, 형사사건에서 피고 A가 B과 D의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A를 상대로 대지급한 임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A가 명의상 대표자인 B과 공동으로 사업장 D의 사업주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임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A가 사업장 D의 공동사업주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A는 B과 연대하여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에게 78,0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는 실질적 공동사업주로서 명의상 대표자 B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는 국가가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은 이렇게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형사사건에서 D 사업장의 공동사업주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피고 A 역시 이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상환할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계산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실질적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용자로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민사 재판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상 책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사업주로 인정될 경우, 각 사업주는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및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있어 공동사업주 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