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2억 9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에 특정 용역을 제공했으나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역비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거나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 용역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2억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및 기산일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용역비 2억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29일부터, 나머지 9,9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31일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2년 11월 7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용역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기업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비 채무 발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이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연 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