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 사이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2005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하였고, 2008년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 임금(고정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