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10개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과 함께 50억여 원의 횡령금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횡령금과 추가 급여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횡령금이 추징된 후 이 금액이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의 자금 50억여 원을 횡령했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횡령금 전액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이 횡령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후 원고는 횡령금이 국가에 의해 회수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횡령금액이 사후에 국가에 의해 추징된 경우 이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뇌물 등과 같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는 위법소득은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횡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그 반환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크게 좌우되므로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자금의 경우 피해 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추징 선고는 양형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일 뿐 소득의 최종적 실현을 부인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횡령금 추징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거나 결정받은 후 그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횡령과 같은 부패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추징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필요적 몰수·추징이 아닌 임의적 몰수·추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 법원은 횡령금의 추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뇌물죄와 같은 다른 위법소득의 경우와 구분했습니다. 뇌물 등은 형법(제134조, 제357조 제3항)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에는 애초부터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나중에 몰수·추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 그 반환 여부나 구제 절차 진행이 귀속자나 피해 법인의 의사에 크게 좌우되고 특히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횡령금은 피해 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해당 소득에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횡령금 추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횡령 등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후 해당 금액이 나중에 국가에 의해 추징되더라도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법은 소득의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몰수·추징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금과 같이 반환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의 추징은 양형상의 유리함을 얻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일반적인 소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