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A교회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A교회 대표자는 분양 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교회가 총유물인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분양 신청)에 대해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분양 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A교회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습니다. A교회는 조합의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교회는 재개발 조합인 B조합의 분양 공고에 따라 상가 시설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A교회의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물임에도 분양 신청 시 교인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A교회의 분양 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조합은 A교회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인가받았고, A교회는 이러한 변경이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교회는 당초 사업계획 변경 통지 절차의 하자, 종교시설 부지 협의 의무 위반,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필요한 총회 의결 미이행 등을 주장하며 조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퉨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통지 절차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는지 여부, 재개발 조합이 종교시설 부지 소유자와 특별히 협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분양 신청 시 교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분양 신청이 무효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조합 총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조합 정관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21년 3월 11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독립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재개발사업에서 구 도시정비법에 종교시설 소유자를 특별히 취급하거나 종교시설의 배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에게 종교시설 부지에 관한 협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인 분양 신청은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교인 총회 과반수 결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교회는 이러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분양 신청은 무효이며, 따라서 조합이 A교회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비록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음에도 이러한 내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교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해당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과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총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총회 의결로도 다르게 결정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 변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분류되며,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는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73조'는 분양 신청 기간과 현금 청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넷째, 민법상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총유물)은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교인 총회 과반수 결의'에 의해 관리 및 처분되어야 합니다. 교회 대표자는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9두22140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누8850)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교회에 대한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교회나 종중과 같이 비법인 사단의 형태를 띠는 단체가 재개발 사업에서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거나 권리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교인(종중원) 총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분양 신청 등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조합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의 소유자는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이 종교시설 소유자와 종교부지 확보 등에 대해 특별히 협의해야 할 의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